사회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50대 여성 징역 18년 확정
입력 2015-12-27 16:59 
이른바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징역 18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와 아들을 방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10년 전 남편을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망원인을 밝힐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남편을, 2013년에는 내연남을 살해해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고, 1심은 이 씨가 남성 2명을 모두 살해했다며 징역 24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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