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달간 주7일 근무후 사망..."업무상 재해 아니다" 왜?
입력 2015-12-27 15:36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연속 근무를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20대에게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 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9월 두통과 어지러움증에 병원을 찾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며칠 뒤 숨졌다.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출혈이 사망 원인이었다. 김씨는 사망 약 한 달 전부터 주 7일을 근무하고 있었다. 함께 일하던 회사 동료의 업무까지 일부 떠앉아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 쓰러지기 전날엔 상사의 지시로 시어머니와의 저녁 약속까지 깨고 일을 했다.
1심은 김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2심은 김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한 번 더 판단을 뒤집고 김씨의 사망과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쓰러지기 4주 전부터 휴무일 없이 근무했지만 보통 오후 8시 전에는 퇴근해 어느 정도 규칙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변화된 업무에도 선배의 지시를 받아가며 수행했으므로 특별히 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더라도 뇌동맥류를 급격하게 악화시켜 파열되게 할 정도라도 단정하기 어렵고, 뇌동맥류는 특별한 원인 없이도 자연적으로 파열될 수 있다”고 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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