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
입력 2015-12-27 14:55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해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미분양 우려로 지지부진하던 정비사업이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재개되는 동시에 도심 내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사업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지자체(시·도지사)로 부터 관할 정비사업 구역 중 뉴스테이를 공급하기에 적정한 조건을 갖춘 구역을 추천받는다.
추천대상 정비구역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최초 인허가(정비구역지정) 이후 5년 이상 정체된 정비구역 중 사업재개가 긴급하고, 성공적임대사업 시행을 위해 교통여건 등이 좋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에 ‘뉴스테이 연계가능 구역 평가기준을 제공하고,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정비구역만 추천받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추천한 정비구역 가운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감정원 별도 심사를 바탕으로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선정하고, 내년 1월 말 공개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시장에 공개하면, 해당 정비구역의 정비조합(사업시행자)은 기금지원을 신청하기 전까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정비조합이 뉴스테이 도입과정, 리츠 및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되는 만큼 금융 및 뉴스테이 사업관리에 대한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해 정비조합이 사업자 선정과정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금지원 종류 및 규모에 대해 국토부는 반기마다(3월, 9월) 지자체(시·도)를 대상으로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관할 정비구역이 있는지 조사하고,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구역이 있는 경우 국토부에 기금지원(출자, 융자, 보증)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기금지원을 신청한 정비구역의 뉴스테이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면, 한국감정원은 리츠방식(출자, 융자)과 펀드방식(보증)을 구분해 신청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선정된 정비구역 중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한 정비조합을 대상으로 내년 2월말에 기금지원 신청을 접수해 같은 해 3월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