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H, 전세임대 2만호 입주자 모집...내달 27일부터 신청
입력 2015-12-27 13:55 

최근 지속되는 전세난 속에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
조기 입주자는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내년 1월 27일부터 2월2일까지 신청받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살고싶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료는 수도권의 경우 시중가의 30%수준인 월 12만원 수준이며 2년 단위로 10회 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분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기존주택전세임대 1만560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3400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1000호로 구성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6%(1만1230호)이고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4410호, 기타지역이 4630호이다. 또 공급대상지역을 종전 10만이상 도시에서 인구 8만이상 도시로 확대해 동해, 속초, 음성, 홍성, 예산, 남원, 김제, 완주, 나주, 무안 등 10개 도시가 추가됐다.

신청자격을 보면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와 월평균소득이 100%이하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이하인 결혼 5년이내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과 자녀유무에 따라 1~3순위로 구분해 공급하고 월평균소득 70%이하인 결혼 5년이내 신혼부부에게는 기타순위로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지원은 수도권이 8000만원, 광역시는 6000만원이며 기타지역은 5000만원까지 이루어진다. 입주자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담하는 경우 전세금이 지원한도의 2.5배에 해당하는 주택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료는 지원금액의 연리 1~2%이며 시중임대료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콜센터(1600-1004)와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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