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민번호, 2018년부터 바꿀 수 있다
입력 2015-12-23 19:40  | 수정 2015-12-23 20:58
【 앵커멘트 】
출생신고 때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었던 주민등록번호를 2018년부터는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번호를 바꿀 수 없게 한 관련 법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모든 국민에게 고유한 주민번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법.

가족관계가 바뀌었거나 주민번호 오류가 발견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에 불을 댕긴 건 인터넷 포털과 카드사 등의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강 모 씨와 시민단체 등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마저 각하되자 이들은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현행 주민등록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주민번호 변경을 막은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오는 2018년부터.

헌재는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년 동안 시간을 주고 법을 고쳐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영상편집: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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