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알바생도 1주일 일하면 유급휴일…"주휴수당 들어봤나?"
입력 2015-12-12 10:26 

아르바이트생과 사업자 모두 ‘주휴수당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됐지만 이를 모르고 있는 고용자가 많았다.
알바천국이 11일 아르바이트생(1345명)과 사업주(232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중 60.3%, 아르바이트생 중 44.3%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55조에 명시된 임금이다. 사용자는 1주일동안 정해진 근로 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주휴수당은 이 휴일에 받는 하루치 임금을 말한다. 상시근로자와 단기근로자에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일한 사람 모두가 대상이 된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6시간씩 주6일을 일했으면 사용자는 6시간에 시급을 곱해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주5일근무제는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로 친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식이 미흡한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등은 근로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돼있다”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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