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꺼지지 않는 논란
입력 2015-12-12 08:40  | 수정 2015-12-12 10:32
【 앵커멘트 】
(이렇게) 농약사이다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백이나 목격자의 진술과 같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황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점이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농약 사이다' 판결이 논란을 일으키는 건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냐는 점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피고인 친척
- "증거능력이 있는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능력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살인 사건을 증명하려면 피고인의 자백이나 목격자의 진술, 범죄 현장에 대한 CCTV 등 직접 증거가 필요합니다.

반면,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대부분 간접 증거나 정황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논란입니다.

더구나 할머니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 가능성도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사이다에 농약을 넣은 범인이 할머니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피고인 친척
- "어떻게 박카스병 이게 20시간 만에 그렇게 훼손돼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증거로 채택을 합니까."

결정적 진술이나 증거 없이 여러 개의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만큼 진범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 mbnkimjanggoon@gmail.com ]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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