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람을 때려죽였는데 징역 3년?…음주 감경 또 논란
입력 2015-12-06 19:40  | 수정 2015-12-06 20:21
【 앵커멘트 】
길을 가던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형을 낮게 선고한 건데요.
음주 감경 판결을 놓고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길을 가던 남성에게 어깨동무하더니 다리를 겁니다.

질질 끌고 가 넘어뜨리고, 일어서려는 남성의 머리를 무릎으로 때립니다.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된 31살 박 모 씨.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당시 이곳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박 씨는 뇌사판정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다 8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9년과 8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데다 교화나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유가족
- "빵 하나 훔쳐도 2~3년 (징역) 산다는데 사람을 죽였는데도 납득할 수 없죠. 저희로서는 억울하고…."

7년 전 8살 여자 어린이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하고도 만취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

그 이후 음주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2012년 이후에만 음주 범죄자의 형량 감경을 막기 위한 법안이 10개나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3건은 폐기됐고, 나머지도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영상취재 : 최진백 VJ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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