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채권단도 법정관리기업 경영 참여한다
입력 2015-12-06 17:43  | 수정 2015-12-06 19:59
기업 구조조정의 양대 수단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놓고 각각 금융당국과 법조계가 경쟁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이 워크아웃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채권자와 대출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인 채무자를 아우르는 워크아웃 개편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는 은행들로 구성된 주주협의회를 법정관리 기업에도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주요 채권금융기관, 금융당국과 회생절차 개선 간담회를 열고 '효율적인 기업회생을 위한 회생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재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발표에서 워크아웃 제도상의 '주주협의회' 개념을 법정관리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워크아웃 기업은 채권이 지분으로 전환되는 출자전환을 통해 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은행들로 주주협의회를 구성하고, 주주협의회가 구조조정 기업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등 경영권을 행사한다. 반면 법정관리는 회사 대주주인 은행들의 의사 반영 통로가 미미했다. 형식적으로는 출자전환 주주들이 참여하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이사를 선임한다. 하지만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이 주총 안건 상정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온 게 사실이다.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 직후 주요 출자전환 주주로 주주협의회를 구성해 은행들 경영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꾀한 이유다. 워크아웃 때는 기업 주주가 은행과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국한된 상황과 달리 법정관리 때는 회사채 투자자와 기업어음 보유자 등 다양한 형태의 주주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법원은 '출자전환 주주 중 보유 지분율이 50%+1주에 달할 때까지의 주주' '금융기관의 모든 주주와 주요 기타 주주' '지분율 상위 10개 주주'를 주주협의회 구성원으로 하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주주협의회가 법정관리 기업의 이사와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면 관리인이 협의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방안을 법원은 제시했다.
법원은 또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자금 지원 금융기관의 법정관리 절차 참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주주협의회 의결을 통해 구조조정을 위한 신규 자금 지원이 가능한 워크아웃과 달리 법정관리는 사전적으로 주채권은행과 법원 사이의 교감이 있지 않은 이상 이 같은 신규 자금 지원이 곤란하다.
이로써 기존 법정관리 제도에서는 쉽지 않았던 채권금융기관의 신규 자금 지원 가능성을 높여 법정관리 구조조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워크아웃과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가 사실상 닮아가는 모양새다.
법원은 이와는 별도로 '매각 후 재임차(Sale & Lease Back)' 방식 자산 매각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 방식은 법정관리 기업이 유동성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매매 아파트를 전세 아파트로 돌리듯 공장 등 영업용 자산을 매각한 후 다시 임차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7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법정관리 회사의 영업용 자산에 관한 매각 후 재임차 방식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석우 기자 /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