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CEO보수에 정부개입하면 편법 인상 등 역효과 날것"
입력 2015-12-06 17:28 
미국 정부가 정보 공개 등을 통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과도한 보수 책정을 제한하려고 시행한 정책들 덕분에 오히려 CEO들이 막대한 보수를 받게 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국내 정치권에서 상장회사의 미등기 임원까지 연봉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경우 당초 정책 추진 방향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 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증권학회가 주최하고 매일경제가 후원하는 '제10회 한국증권학회 국제콘퍼런스'가 열렸다. 이날 콘퍼런스 기조연설자로 나선 케빈 머피 서던캘리포니아대 경영학과 교수(사진)는 "1990년대부터 미국 CEO들의 총보수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정부의 정책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스톡옵션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CEO 총보수의 중앙값(크기 순서로 나열할 때 중앙에 있는 값)은 1992년 300만달러에서 2001년 980만달러까지 급증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머피 교수는 "CEO가 이사회를 장악해 거액의 보상을 이끌어냈거나 경영을 잘해 보수가 올라갔다는 이론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신 머피 교수는 CEO 보수 급등으로 이어진 몇 가지 정책들을 사례로 제시했다. 머피 교수는 "1991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톡옵션 매입 신고 기준을 행사 시점이 아닌 획득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면서 CEO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SEC가 신속한 정보 공개를 목적으로 스톡옵션 획득시점을 신고 기준으로 바꾸면서 CEO들이 스톡옵션을 선호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총 43편의 논문이 발표됐고 이 중 9편에 우수논문상을 수여했다.
[채종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