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재무상황 요주의 기업` CP·회사채 4조5천억원, 경제위기 뇌관 우려
입력 2015-12-06 16:36 

최근 극심한 업황악화로 ‘구조조정 1순위로 꼽히는 대우조선해양은 사실상 회사채 부도 위기에 몰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투자자들이 채권자 집회를 소집해 ‘기한이익 상실이라며 조기상환을 요구하면 곧바로 위기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만기가 1~2년 이상 남은 회사채를 즉시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우조선 회사채에는 ‘부채비율이 500% 이상으로 상승하면 언제든지 채권자들이 조기상환(기한이익 상실)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지난 3분기 결산때 대우조선 부채비율은 이미 1900%를 넘어섰다. 보험사 연기금 등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채권자 집회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뿐이다. 대우조선이 부도가 나면 당장 거액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이후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의 만기가 돌아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기업이 대우조선해양 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6일 매일경제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 등 내년 요주의 기업 15개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CP(기업어음) 4조5000억원어치가 대거 만기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주의 기업이란 최근 3년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회사 빚 이자도 못갚다는 의미)인 소위 ‘좀비기업들과 올해 거액 적자로 신용등급이 2~4단계 이상 급락한 기업들이다. 내년 회사채 만기도래액은 대한항공 8186억원, 한진해운 6281억원, 현대상선 5424억원, 두산인프라코어 4050억원, 동부제철 2507억원 등이다. 또 대우조선해양(7000억원), 현대삼호중공업(2300억원) 등은 각각 3~4년 만기 CP를 내년에 상환해야 한다.

이들 기업은 시장에서 차환(채권을 새로 발행해 만기 채권을 갚는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이긴 하지만 산업은행 등 주거래은행의 도움이 없으면 도산위기에 내몰릴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불량 회사채발 신용대란이 올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한계기업 구조조정 추진으로 현재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은 미국발 금융이후 가장 꽁꽁 얼어붙었다는 평가다. 실제로 3년 만기 회사채 금리가 국고채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회사채 가산금리는 현재 1.2%포인트로 2010년 이후 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회사채나 CP처럼 시장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은행 대출처럼 채권자와 협상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원리금 일부 탕감 등 채무 재조정을 하기 어렵다. 약속한 만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곧바로 부도가 날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막기위해선 주채권 등에서 빚을 더 끌어와야 하는데 이럴 경우 수조원대 부실이 은행 등 채권단으로 전가될수 있다.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삼호중공업 등은 보유 자산이나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 미리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채권상환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 인수합병(M&A) 물건이 산적한 상황이어서 순조롭게 자산 매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시장에선 대출부실로 은행들이 올 4분기에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 규모만 총 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혜순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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