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패한 우유`…검, 서울우유·매일유업 임직원 기소
입력 2015-12-06 15:23  | 수정 2015-12-06 16:56

국내 최대 우유업체인 서울우유협동조합과 매일유업의 최고경영자 등 임직원들이 납품업체의 금품을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렸다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재빈)는 납품업체로부터 납품계약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납품중개업체를 차려 수수료를 빼돌린 혐의(뇌물·횡령·배임수재 등)로 이동영 전 서울우유협동조합 상임이사(63), 김정석 전 매일유업 부회장(56) 등 총 13명을 구속기소 및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전 상임이사는 2010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납품계약의 원만한 유지 등을 대가로 인쇄 및 용기 납품업체 대표 최 모씨(62)로부터 8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구속 기소 됐다. 이씨는 상임이사로서 서울우유의 실질적인 최고경영자 역할을 해 온 인물이다. 그는 협동조합법상 공무원 신분이 적용돼 뇌물 혐의를 적용받았다.
 검찰은 또 김정석 전 매일유업 부회장(53)을 납품 중개업체 등의 경영자나 대주주로서 회사자금을 차명계좌로 이체해 48억원을 임의로 사용(횡령)한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창업주 고(故) 김복용 회장의 둘째 아들로 김정완 매일유업 회장(57)의 동생이며, 회사의 3대 주주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납품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일유업 납품업체들로부터 지난 6년간 총 40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매일유업이 김씨의 부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매일유업이 적극적으로 연류했거나 횡령 자금 일부가 매일유업 현 경영자에게 유입된 정황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매일유업은 이와 관련해 "매일유업 내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직원 9명도 납품업체 대표 최씨로부터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500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납품업체 대표 최씨도 두 기업에 총 4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자신의 회사자금 2억4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뇌물공여·업무상횡령 등)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유제품 가격 상승 등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대형 우유업체의 납품 관련 금품수수 비리 등을 지속적으로 적발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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