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비자의 날, 다른 나라는 3월 15일…우리만 다른 이유는? '아하!'
입력 2015-12-03 17:34  | 수정 2015-12-04 16:12
소비자의 날/사진=MBN
소비자의 날, 다른 나라는 3월 15일…우리만 다른 이유는? '아하!'



오늘(3일)은 '소비자의 날'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1962년 3월 15일,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던 케네디가 '소비자 보호에 관한 특별교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선언한 날을 기념해 매년 3월 15일을 ‘소비자권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지만, 국내는 '소비자의 날' 날짜가 달라 눈길을 끕니다.

세계 다른 나라와 달리 대한민국에서 매년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정한 이유는,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982년부터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이날을 소비자의 날로 정해 해마다 기념 행사를 열어왔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제정한 소비자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김 시간이 걸렸고 1996년 5월 30일에야 비로소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의해 '소비자보호의 날'이 지정됐습니다.

2000년에는 소비자보호의 날이라는 명칭이 소비자의 날로 바뀌게 되는데, 이는 소비자가 단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정보화의 진전이나 유전자 조작 식품 등의 환경 문제에서는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단체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예정으로 이런 소비자운동의 역할을 알려나가기 위해서 소비자의 날에는 토론회, 세미나 같은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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