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P2P온라인 대출업, 벤처캐피털 투자 허용
입력 2015-12-03 17:00 

‘P2P 온라인 대출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허용된다. 핀테크 산업 중 하나인 P2P 온라인 대출업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을 원하는 사람과 대부업체 또는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업종이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국내시장은 형성되고 있는 단계로 국내에서는 50여개 기업이 활동 중이다. 전 세계 P2P 대출 시장 규모는 지난해 34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1조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의 사업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고유의 법이 없어 온라인에서 대출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 업체와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대부업체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

이에따라 중기청은 대부업이 자회사인 경우에 한해 벤처캐피털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투자한 돈은 대출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 조건이다.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돈은 플랫폼업체의 경영에 관한 사안에만 쓸 수 있는 것이다.
P2P 대출업체에 대한 투자금이 적절하게 활용됐는지에 대해 모태펀드 자조합은 사전 점검, 일반 조합은 창투사 점기 검사시 사후점검을 하도록 하는 등 투자금이 적절하게 활용됐는지 검사할 장치도 마련됐다. 박용순 중기청 벤처투자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P2P 온라인 대출업이 발전하는 상황인 만큼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며 창조경제의 핵심인 핀테크 활성화 취지와 대부업에 대한 벤처투자 금지 취지를 모두 살렸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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