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굿모닝∼^^♥' 피해자가 문자...성폭행 무죄
입력 2015-12-03 14:57 
연인 관계인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자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범행' 이후에도 친근한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3급 지적장애인을 성폭행·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한모(2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한씨는 2012년 7월 초 스마트폰 친구찾기 앱으로 A씨를 만났습니다. 그날 바로 사귀기로 하고 자신의 노래방에 종업원으로 고용했습니다.

A씨는 일주일 만에 노래방을 그만뒀습니다. 7월 말 "남자랑 술 먹으러 간다"는 A씨의 말에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A씨는 같은해 8월 말 임신했다며 중절수술 비용을 달라고 다시 연락해왔습니다. 임신 9주차였습니다. 한씨는 수술비 일부를 댔습니다.

한씨는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항변했지만 1심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진술보다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에 주목해 A씨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일하던 시기 '굿모닝∼^^♥', '담배 그만피셈' 등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을 그만둔 뒤에도 '시간될 때 보러갈게∼'라고 하면서도 성관계나 추행에 대해서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2심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때 성범죄 피해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범행을 당하고도 며칠간 노래방에서 일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은 한씨의 태도도 무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가족에게 알려지기 전에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적극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을 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아버지에게 수술비용을 부탁하기도 해 성범죄자의 행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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