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5일 시민연대집회 불허 최종 결정
입력 2015-12-03 13:51 

경찰이 온건 성향의 진보 시민단체들이 낸 오는 5일 서울 대규모 집회마저 원천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490여개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오는 5일 서울광장~대학로 일대를 중심으로 신고한 집회 및 거리행진 신고에 대해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이 처분 근거로 삼은 법조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로 집단폭행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 가능성이 예상될 때 금지통고가 가능하다.
경찰은 신고 주체가 지난 11월 14일 1차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민주노총과 전국농민총연맹(전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 민주노총과 전농이 연대회의가 신고한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며 이른바 ‘차명신고 논리를 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서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온 진행안, 준비물 등이 비슷하고, 300명으로 구성된 질서유지인 명단은 이름뿐 아니라 순서까지 똑같다”며 결국 민노총과 전농의 차명집회라는 게 분명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과 전농이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방 조합원 및 회원들의 상경을 유도하고, 이날 대한민국 재향경우회가 집회 신고를 한 점도 함께 고려했다.

재향경우회는 퇴직 경찰관 135만명을 정회원으로 하는 법정단체로 현직 경찰과 전·의경 등 15만명도 명예회원으로 두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연대회의와 재향경우회 측에 접촉해 ‘준법집회를 서약하는 양해각서(MOU) 를 요구했으나 연대회의가 이를 거절하자 최종 금지통고로 입장을 굳혔다.
이런 가운데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이날 오전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했다.
한편 지난달 1차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벌인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이는 3일 오전 현재 49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구속 상태인 피의자는 모두 8명으로 1차 민중 집회에서 검거된 6명과 한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이른바 ‘사수대 1명, 5월1일 노동절 집회 때 경찰버스를 부순 민노총 경기본부 간부 박모씨 등이다. 백상경·[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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