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국, 담합시 과징금외 불법이익 몰수"
입력 2007-10-09 12:05  | 수정 2007-10-09 12:05
내년 8월 중국의 반독점법이 시행되면 현지에서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한 기업은 과징금 외에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현지에 진출해있는 국내기업을 위해 최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중국 반독점법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반독점법은 담합에 대한 제재조치로 행위중지명령과 전년 매출액의 1∼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적 이익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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