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지주사 설립시 세 혜택 연장 추진
입력 2007-10-09 10:45  | 수정 2007-10-09 10:45
금융지주사를 설립하거나 금융지주사가 자회사를 편입할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지주사 설립과 자회사 편입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률안이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최 의원 등은 증권거래세 면제기한이 올해 말에 종료될 경우 내년 이후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작업에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며 면제기한을 2010년 말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