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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법인 제재대상 확대…“부실감사 땐 대표 등도 직무정지”
입력 2015-12-01 13:39 
[자료 제공 = 금융감독원]

내년 2월부터는 기업 부실감사의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도 직무정지 처분 등을 받는다.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될 경우는 검찰에 고발 조치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회계법인 제재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대우조선해양 부실을 비롯한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에서 잇따라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것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감사현장에 회계사들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는 등 회계법인 운영 과정상의 문제로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할 경우 회계법인 대표에게 직무정지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또 부실감사를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회계사 등록을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대형 분식회계 사건 발생 시 회계법인의 담당 이사가 법적 책임을 졌다.

이와 함께 현장 감사를 책임지는 팀장 격인 ‘매니저 회계사에 대한 제재도 내릴 전망이다. 따라서 부실 감사의 주된 책임이 ‘매니저에게 있는 것이 입증되면 일정 기간 회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대표나 책임자인 담당 이사로부터 분식 회계를 눈감으라는 위법 행위 지시를 받고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면 등록이 취소되고 검찰에 고발된다.
이 외에도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감사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해 회계 오류나 고의적 분식회계를 방지하지 못하면 최대 해임권고 제재가 내려진다.
박희춘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지금까지 회계법인 대표가 감독업무를 소홀히 해 부실감사가 발생해도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 데 이번 조치로 감사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이번 제재 강화 방안은 금융감독법규 세칙 개정에 맞춰 내년 2월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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