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크라우드 펀딩'이라더니…7천억 불법 유치 적발
입력 2015-11-26 19:40  | 수정 2015-11-26 21:25
【 앵커멘트 】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7천억 원을 불법 유치한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가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했지만 금융위의 인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 초 다니던 투자회사를 그만둔 허태호 씨.

상사의 권유로 자신이 팔던 상품에 2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3년 넘도록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허태호 /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투자자
-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이거 공개하면 안되는데, 워런 버핏이 우리랑 합병을 하기로 했다'라든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 대표는 매주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고 투자를 권하는 사내모임까지 열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2012년부터 3만여 명으부터 불법으로 모은 자금만 7천억 원.


그 중 1,580억 원은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했습니다.

▶ 인터뷰 : 밸류인베스트코리아 관계자
- "(계약서 상에) '이건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손실이 갈 수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고객들이 다 기입하게 돼 있고요."

회사 측은 약속한 시기에 수익금을 주기 어려워지면 신규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6월 투자자 117명은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철 대표와 부사장 45살 범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부사장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N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김연만 VJ
영상편집 : 오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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