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매년 달라지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대법원 첫 판결
입력 2015-11-26 19:40  | 수정 2015-11-26 21:21
【 앵커멘트 】
연봉제를 적용하는 회사에서는 기본연봉 외에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업적연봉'이란 것을 차등 지급하는데요.
이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2007년 한국GM 직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업적연봉'을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동안 한국GM은 전년도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의 700%를 달별로 나눈 '업적연봉'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 업적연봉과 휴가비, 연금 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수당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기간에 같은 액수가 지급되는 고정성을 갖춰야 합니다.

1심은 업적연봉이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연초에 정해진 금액이 달마다 일정하게 지급되는 만큼 통상임금이라고 본 겁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전년도 근무 실적에 따라 다음해에 특정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임금은 확정적이므로 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다만 다른 휴가비 등은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국GM은 이미 지난해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노조와 합의했지만 다른 업적연봉을 도입한 기업들에는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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