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60세 정년, 내년 1월1일 퇴직 55세도 적용해야"
입력 2015-11-26 17:09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12월생이어서 내년 1월 1일에 퇴직하는 60살 미만 근로자에게도 60살 정년 연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다음 달 만 55살이 되는 삼성카드 직원 김 모 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년 60살 연장을 적용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카드가 회사규칙에서 '정년에 달한 자의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다음 달 1일로 한다'고 정해 퇴직 당월의 월급을 모두 지급해온 것으로 보면 근로 계약이 내년 1월 1일 24시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기업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정년 60살 연장법'의 혜택을 해당 직원들도 받게 돼 이들의 정년 퇴직일이 2021년 1월 1일로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삼성카드의 정년은 현재 55살로, 회사규칙에 따라 1960년 12월생인 김 씨 등은 내년 1월 1일 정년퇴직을 해야 하지만, 김 씨 등은 '정년 60살 연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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