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5억 이상 조세포탈범 27명 `실명` 공개
입력 2015-11-26 16:32 

136억원 세금을 포탈한 ‘풀살롱 업주를 포함한 조세포탈범 27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 사항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26일 공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매년 5억원 이상 조세포탈죄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 명단 맨 위에 이름을 올린 이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유흥주점 ‘아프리카를 운영했던 강인태씨와 전종철씨다. 이들은 매출장부를 파기하는 등 수법으로 총 13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했다. 건물을 통째로 빌려 모텔까지 운영하는 이른바 ‘풀살롱 성매매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 앞서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조세포탈범 20명은 알루미늄 구리 등 비철류를 매입 판매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 특히 55억원을 포탈한 서정환씨는 이른바 ‘폭탄업체 수법을 썼다. 폭탄업체란 유령 업체를 세운 뒤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과 부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모두 빼낸 뒤 폐업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밖에 약 122억원에 달하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박종호씨 이름도 이번에 공개됐다. 앞으로 국세청은 5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탈루세금 추징, 형사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다만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 기간내에 그동안 알리지 못한 소득과 재산을 신고할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처벌에서도 최대한 관용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은 탈세와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행위를 적발하는데 주요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보상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서는 최대 20억원을 포상금으로 걸고 있다.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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