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은 국회 비준 없어도 유효” 헌재의 판단
입력 2015-11-26 15:20 

국회 비준 동의 없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의정서 개정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전병헌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127명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소송 내용을 판단하지 않는다.
헌재는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로 결정됐는데도 이에 반하는 소수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난다”며 국가기관이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쳐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상 ‘제3자 소송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3자 소송담당이란 직접적이고 실질적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사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당 실체에 대한 소송에 나설 수 있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헌재는 헌재법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국회법상 교섭단체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제3자 소송담당의 방식으로 국회의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있는 심판청구인으로 적격”이라며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헌재법은 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 소송담당을 명문으로 허용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고 있다”며 헌재법상 법률의 공백이 있는 경우 개별심판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절차를 만들어 헌법정신에 맞는 결론을 도출하는 게 헌법이 헌재에 부여한 고유한 권한이자 의무”라고 근거를 댔다.
정부는 2013년 11월 국무회의에서 GPA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법 개정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야당은 그러나 내국인 대우, 비차별, 개발도상국 특혜, 계약 내용에 대한 제한, 국내공급자 보호 배제에 관한 조항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의정서 체결 및 비준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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