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일당 기소
입력 2015-11-26 14:04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32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경기도 수원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외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여러 곳에 모든 경우의 수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17억 원 상당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해당 사이트 측에서 수수료 7천2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