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산 누출 이수화학 공장장 불구속 입건
입력 2015-11-26 13:29 

유독물질인 불산을 누출해 물의를 일으켰던 이수화학의 울산공장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이수화학 울산공장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 시설 점검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울산공장장 A씨(52) 등 이 회사 임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수화학 울산공장에서는 지난 16일 LAB(연성알킬벤젠) 제조공장의 오래된 배관 드레인밸브(배수밸브)에서 1t 가량의 불산이 누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드레인밸브 위쪽의 용접 부위가 부식해 생긴 틈에서 불산이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장장 A씨 등은 사전에 시설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사고가 난 뒤에도 사내 비상대응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울산에서는 산업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분위기이다. 울산지검은 근로자가 사망한 산재사고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구공판(재판회부)하고 있으며, 울산지법도 산재 사건의 양형을 강화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 듯 산업현장 안전사고 관련 올해 상반기 구공판(재판회부) 건수는 25건(49명)으로 전체 사건(64건)의 39%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구공판 건수는 6건(10명)으로 전체의 6.3%에 불과했다. 울산지법의 올해 상반기 선고형 비율도 징역형 53%, 벌금형이 47%였다. 안전사고 관련자 2명은 실형을 받았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에는 징역형 25%, 벌금형 75%, 실형 0명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수화학은 지난해에도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고, 이번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불산 누출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를 했다”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사고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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