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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 "수법 극악, 인간 존엄성 해쳤다"
입력 2015-11-26 12:1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인분교수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5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9월 22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29살 A 씨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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