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업적연봉도 통상임금"…한국GM 근로자 사실상 승소
입력 2015-11-26 11:34 
인사평가에 따라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6일) 한국GM 직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 부분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업적연봉 외에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다시 가리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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