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분교수 "소변,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먹어라" 과거 발언 재조명
입력 2015-11-26 11:34 
인분교수/사진=MBN
인분교수 "소변,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먹어라" 과거 발언 재조명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된 가운데, 과거 그의 충격 발언이 재조명 되고 있습니다.

'인분교수' 사건의 피해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으로부터 '가해 교수 A(52) 씨가 미지급 급여 249만 1620원과 지연손해가 16만원을 포함한 400만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을 거부해 공탁한다'라는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 했는데 400만원에서 차액을 생각해보니 130만원 정도가 위자료였다"며 "어머니가 보고 난 뒤 '고통받은 대가를 130만원과 맞바꿀 수 있느냐'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호소 했습니다.

또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사무실에 자치 규정 같은 걸 두고 오히려 벌금을 내게 했다"며 "사무실에서 일할 때 1억 3000만원 공제는 갚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주간에는 음식점 아르바이트까지 강요했다"고 털어놔 또 한 번 충격을 줬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인분 교수'로부터 소변을 건네받으며 "포도주라고 생각하며 먹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한편 '인분교수' 사건의 장 모 전 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2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5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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