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국회 동의 없는 WTO의정서 개정 유효"
입력 2015-11-26 11:33 
2013년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GPA 의정서 개정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6일) GPA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국회 동의권 등이 침해됐다며 야당 국회의원 121명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원 심의·표결권은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만큼 국회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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