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김주하의 진실] "부인이 나섰다"
입력 2015-11-23 20:51  | 수정 2015-11-23 21:20
지난달 27일은 고 신해철 씨 사망 1주기였습니다. 추모식에는 많은 팬이 찾아 아직도 믿을 수 없는 죽음을 슬퍼하고 또 그를 그리워했지요.
그런데 오늘 신해철씨의 부인이 국회를 찾아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이른바 신해철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신해철법이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이 시작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해도 의료인쪽에서 거부하면 조정을 못했던 거죠.
이 자리에 고 신해철씨의 부인 윤원희 씨가 직접 나오셨습니다.

(인사)

출연
윤원희 / 고 신해철 부인


-앵커
사인을 두고 법정싸움이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과정인가요?

=이제 두 번째 공판 마친 상태고요, 다음 달에 제가 처음으로 증인으로 출두를 하는 세 번째 공판이 시작되는데요. 1년 걸려서 이제 겨우 시작할 수 있는 만큼 의료분쟁이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앵커
오늘 국회를 찾으신 거잖아요. 너무 답답하시니까.


=사실 아이 아빠 이름이 법안에 붙여져서 그렇지 이 법안이 발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재판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 아빠의 사고나 죽음이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싶어서….

-앵커
사실 '신해철법'이 예전에는 '예강이법'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었잖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앵커
이번 일을 보면요. 사실 유명인이시고, 증거자료도 다른 의료 사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어려운 싸움을 계속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오죽할까요.

=이름이 나있는 사람이니까 그나마, 의료분쟁이 시작됐을 때 재판조차 못 받는 케이스가 너무 많고, 억울한 일도 너무 많다고.

-앵커
사고를 일으킨 것도 의사지만 또 검증하는 것도 의사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의료소송 승소율이 2%밖에 안 된다면서요?

=예. 승소율 자체도 2%이지만요, 아예 기소가 돼서 재판자체를 시작할 수 있는 게 거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앵커
의사협회나 병원협회에서는 강제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면 의사들이 쓸데없는 민원성 조정에도 다 나가야된다, 그래서 정확한 진료나 치료행위를 하기 힘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조정위원회가 이미 존재를 하고 있고, 조금 더 그런 인원이나 인력이나 그런 게 보충이 될 경우에는 좀 더 시스템적으로 가려낼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만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앵커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밝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쨌든 조정이 가능하게끔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도 보험사랑 피해자 측과 서로 말씀을 나누시고, 서로 보상을 하거나 합의를 하거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의료사고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앵커
가장 힘드셨던 것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까?

=네, 정보도 알 수 없고, 자료를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재판이 시작이 돼도 또 증거 불충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들고. 안 그래도 어제 애기 아빠가 2002년에 선거유세 했던 영상을 봤었는데요, "2002년에 아빠는 겨울에 뭐하고 있었어?"라고 아이들이 묻는다면, "그때 음악만 할 수가 없어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기 전에도 아이들이 "아빠 1주기 때 엄마 뭐했어?"라고 물어본다면, "엄마는 울고만 있었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비슷한 일이 아이들의 세대에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앵커
말씀 고맙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 무조건 책임을 묻는 것도 옳지 않지만, 지금으로서는 환자에게 이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어떤 증명할 방법이라도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뭔가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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