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택가 골프연습장 건축 불허 정당"
입력 2007-10-03 07:45  | 수정 2007-10-03 07:45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주택가에 골프연습장을 짓지 못하게 한 구청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영등포구의 한 주택가에 골프연습장을 지으려고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다가 반려당한 A회사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예측소음도가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55㏈을 초과하고 있어서 인근 주민들과 학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골프연습장 때문에 교통량이 늘어날 경우에 대비한 도로 계획이 없고 통학하는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도 판결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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