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속세 감면, 부모와 10년 함께 살면 상속세 한 푼도 안내도 된다?
입력 2015-11-17 21:18  | 수정 2015-11-18 15:59
상속세/사진=연합뉴스
상속세 감면, 부모와 10년 함께 살면 상속세 한 푼도 안내도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모 집에 사는 무주택 자녀의 주택 상속세를 깎아주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자녀가 부모와 10년 함께 산 '동거 주택'에 40%의 상속공제율을 5억원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는 공제율을 100%로 올려 집값이 5억원 이하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동거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모는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상속받는 시점에 자녀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여야는 또 이날 소위에서 1인당 3천만원인 상속세 자녀 공제와 연로자 공제를 5천만원으로 올리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연로자의 기준은 60세에서 65세로 올렸고,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증여받는 성금에 대한 증여세도 비과세 대상으로 바꾸는 데 합의했습니다.

친족 간 증여재산 공제도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3천만원 공제를 5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소위 합의는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시행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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