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업 활력 회복 돕는 `원샷법`, 첫 발은 땠지만 여전히 갈길 막막
입력 2015-11-17 17:3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법안 통과를 위한 첫 걸음을 뗐다.
그동안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지만 17일 처음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원샷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이다.
원샷법은 정부와 여당이 글로벌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국내 산업에 대한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중인 법안이다.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급감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주력 수추분야인 철강, 조선, 화학업종 등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샷법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원샷법이 재벌 특혜라는 이유로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안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원샷법과 관련해 첫 심사를 시작했지만 여야간 이견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원샷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음으로 심사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야당의원들은 원샷법이 재벌 오너의 경영권 상속 및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될 수 있고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며 법안 통과에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한 야당 의원은 시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지만 현실화가 안된 문제를 전제로 정부의 개입을 용인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시장경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재벌 오너들의 상속 및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야당 의원은 조세특례 등 인센티브 제공과 공정거래법 및 상법 등과 충돌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의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정무위, 법사위, 환노위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공청회도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행 사업재편제도가 부실기업 또는 부실징후 기업에 국한돼 있다는 판단하에 인수합병(M&A)에 따른 절차 간소화 및 과세이연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행 상법상 기업들이 합병할 경우 약 120일이 소요되지만 원샷법을 이용할 경우 34일~44일 가량 단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여당 의원들은 제때 사업재편을 못해 기업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대량실업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해야하는 등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 한시적으로나마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일본처럼 정상기업들이 구조불능 상태로 가기 전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법적 취지”라며 원샷법을 통해 재벌 오너의 상속 및 기업지배구조 강화 악용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서 조항을 삽입해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단 소위에서 논의 시작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첫발을 뗀 셈”이라며수출부진 업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려면 국회에서 원샷법이 하루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9년 ‘산업활력법을 제정해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 지원 효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 개정했다.
[서동철 기자 /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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