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불법체포에 맞서다 다쳤다면 국가 배상”
입력 2015-11-17 15:32 

불법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맞서다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한숙희)는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치료비 등 813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7월 경기도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가씨들을 고용해 영업하고 있는 주점을 왜 단속하지 않느냐, 뇌물을 먹고 봐주는 것 아니냐”며 욕설을 하다가 사기 및 모욕 현행범으로 체포돼 관할 지구대에 연행됐다. 강하게 저항하던 이씨는 경찰관 2명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전치 10주의 팔뼈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가 그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해 신체를 다치지 않게 할 주의 의무를 어겼다”며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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