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호석유 납품 편의 청탁·담합…납품업체 대표 등 8명 기소
입력 2015-11-17 11:31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금호석유화학 제품 부원료 납품을 위해 담합한 혐의로 G사 대표 45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M사 본부장 53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박 씨로부터 납품 편의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금호석유화학 본사 직원 38살 한 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한 씨 등에게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원료 품질 테스트 등과 관련해 납품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