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일성 측 “사기로 빌딩 매각대금 못받아…양도세도 미납”
입력 2015-11-11 15:58  | 수정 2015-11-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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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해설가 하일성 측이 사기 혐의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하일성이 대표로 있는 스카이엔터테인먼트는 11일 하일성씨가 몇 년 전까지 강남에 시가 100억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 오랫동안 친하게 알고 지낸 부동산 업자 조 모씨로 부터 인근에 큰 쇼핑몰이 들어설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며 하일성씨가 소유한 빌딩의 매각을 권유했다”고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스카이엔터는 하지만 결국 이는 사기였고, 건물 판매 대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대략 10억원 가량의 양도세 및 기타 세금을 미납한 국세 체납자가 되었다”면서 공중파 해설을 그만 둔 후 수익이 줄어든 상태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에 버거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모씨에게 돈을 빌릴 때 강남의 빌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지 빌딩의 임대 수익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한 것은 이야기가 와전 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인 박씨에게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일성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일성은 작년 11월께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낸 박씨에게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는데 건물에 붙은 세금 5000만원이 밀렸다”며 세금을 내고 1주일 후에 돌려주겠다”면서 박씨에게 3000만원만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공인인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는 하일성의 말을 믿고 선(先) 이자로 60만원을 떼어낸 294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하일성은 이후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변제를 차일피일 미뤘고, 이에 박씨는 지난 7월 하일성을 경찰에 고소했다.
하일성은 1982년 프로야구 출범과 함께 지상파에서 오랫동안 야구 해설을 하면서 대중적 인기를 얻은 ‘1세대 야구 해설가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 케이블 채널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일성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하일성, 3000만원 빌렸구나” 하일성, 월수입 1200만원 넘네” 하일성,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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