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남구, 구룡마을 내 불법가설물 행정대집행
입력 2015-11-11 09:24 

강남구는 11일 오전 9시 개포동 구룡마을 내에서 무허가 횟집으로 사용된 담장과 정자, 천막 등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대집행 한 시설물은 개포동 산 143번지 천막 5개동(100㎡), 원두막 1동(6㎡), 정자 1동(9㎡) 등 115㎡와 담장 86.9㎡ 등 총 201.9㎡다. 이들 불법시설물은 도시자연공원 내 공원시설이 아닌 무허가음식점의 객장과 부대시설, 담장으로 사용돼 왔다.
구는 농지법, 건축법, 산지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해 설치 사용 중인 전 주민자치회 간부에게 자진 정비 등 시정명령했다. 하지만 전 간부는 되레 지난 2월 2일 강남구청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에 의해 철거되지 못하고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
이후 지난달 8일 서울행정법원은 행위자인 원고의 계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구청의 손을 들어 주는 동시에 판결 선고 이후 30일까지 행정대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구는 11일 구룡마을 내 불법 시설물을 깨끗이 걷어 내고 소요된 철거비용 전액도 불법 행위자에게 환수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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