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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운전자 무죄…"배심원 전원 만장일치"
입력 2015-11-10 15:5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0일 "편도 4차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로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ㄱ씨는 올해 1월 22일 새벽 자신의 SUV 승용차를 타고 사울 강남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왼쪽에서 튀어나온 ㄴ씨를 치었다. ㄴ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부종 등으로 인해 끝내 사망했다.

검찰은 ㄱ씨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가 죄가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ㄱ씨에게 형사 처벌할 만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먼저 ㄴ씨가 무단횡단을 한 점이 고려됐다. ㄴ씨가 횡단한 지점은 교차로에서 좌회전과 유턴을 위해 중앙분리대가 일부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ㄴ씨가 1차로 앞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 앞으로 나와 도로를 급히 건너는 모습이 담겼다. 재판부는 ㄴ씨가 버스 앞으로 나오기 전까지 ㄱ씨가 버스에 가려진 ㄴ씨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ㄱ씨가 ㄴ씨를 발견한 즉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확인됐는데 이때는 사고 지점과 불과 20m밖에 떨어져 있는 않은 곳이어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ㄱ씨의 주행 속도는 제한속도인 시속 70km에 못 미치지는 63.1km였고 이 속도로 주행 중인 차량이 정지하기까지 필요한 거리는 약 36.1~37m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누리꾼은 "운전자 무죄, 고인에게는 안타깝지만 무단횡단이라는점과 블랙박스영상과 현실적으로 맞는판결이기도 하네요.." "운전자 무죄, 이건 정당한 판결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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