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천억 원의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어제(9일) 열린 조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이 대주주라는 점을 악용해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어제(9일) 열린 조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이 대주주라는 점을 악용해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