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석면 취급 근로자 흡연하면 '벌금'
입력 2007-09-27 10:35  | 수정 2007-09-27 10:35
석면을 해체하고 제거하는 사업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노동부는 내년 3월부터 석면 취급 근로자가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석면 취급자가 담배를 피우면 일반근로자보다 폐암발생률이 50배 이상 높아져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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