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약금 지급 전 해지 위약금 불필요
입력 2007-09-26 09:55  | 수정 2007-09-26 09:55
부동산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약금이나 위약금의 부담없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계약 당사자 어느 쪽이든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이를 파기할 수 있고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모 씨는 지난 2005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상대방이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자 계약을 어겼다고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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