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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처분에 선처호소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입력 2015-11-04 20:11  | 수정 2015-11-04 21:00
에이미/사진=스타투데이
에이미, 출국명령처분에 선처호소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방송인 에이미(33)가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에이미는 4일 서울고등법원 제 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열린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가족들 곁을 지키고 싶다. 사람을 해친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다"며 "얼마 생이 남지 않으신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에이미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에이미 측은 지난 6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 약품 복용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의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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