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할랄푸드란? `이슬람교에서 허용되는 음식`…할랄 인증 붐도?
입력 2015-11-04 17:55  | 수정 2015-11-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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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푸드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할랄은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 에 따라 ‘허용되는 것 을 뜻하며, 이슬람 율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도축·생산·가공돼 이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말한다.
할랄의 가장 큰 특징은 돼지고기와 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마약같이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도 안 된다. 육류는 이슬람 율법이 정한 방식으로 도축한 고기만 먹을 수 있다. 이슬람에선 도축 전 코란 기도문을 암송한 뒤 동물 머리를 이슬람교 성지인 메카 방향으로 돌리고 칼로 목을 따 피를 제거한다.
허용된 식품과 공산품에는 할랄 마크가 찍히는데, 이 인증이 이슬람 국가 수출에 필수 조건이 되면서 식품업체를 중심으로 인증 붐도 불고 있다.

풀무원과 농심의 라면, CJ제일제당의 김치·햇반·김, 크라운해태제과의 죠리퐁·콘칩, KGC인삼공사의 정관장 뿌리삼·홍삼농축액 등이 할랄 인증을 받았다.
할랄 인증 기관은 전 세계 200여개에 이르며, 기관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인증은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한국이슬람교중앙회가 인증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해 120여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 심사를 거쳐 식자재 및 생산 시설, 제조 과정 등에 금지 품목이 들어가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할랄푸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할랄푸드, 그냥 피자도 못 시켜 먹겠네” 할랄푸드, 복잡해 피곤해” 할랄푸드, 엄격하네요 할랄푸드”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권지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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