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호아시아나, 금호산업·타이어 부당지원 의혹서 벗어났다
입력 2015-11-04 17:06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4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부도 위기에 몰린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는 공정위가 구조조정에 들어간 계열사를 다른 계열사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공정위는 2009년 금호아시아나가 계열사 8개사를 동원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CP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이번 사건은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면서 비롯됐다.
2009년 12월 금호산업 및 금호타이어는 유동성 위기에 봉착해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 당시 계열사 8곳은 두 회사의 1336억원 규모 CP 만기를 최대 15일 연장했다. 당시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이 재무 상황에 부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CP를 매입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벌였다. 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려고 계열사가 CP 만기를 연장한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당시 금호석유화학은 CP를 부당하게 매입했다고 했던 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만기를 연장한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공정위는 조사 끝에 금호아시아그룹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부도를 막으려고 다른 계열사가 불가피하게 CP 만기를 연장한 것”이라며 이는 ‘부당지원 행위 심사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고 설명했다. 공정위 지침에 따르면 그룹 계열사가 구조조정 과정을 밟고 있으면 손실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다른 계열사가 지원하는 것은 허용된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반년 전인 2009년 6월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공정위는 구조조정 과정에 있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기업어음을 대환했고 워크아웃이 개시되는 것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공정위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이번 조사로 당시 CP 발행과 매입이 정당한 경영 판단이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금호석유화학은 구조조정 과정의 일이라고 넓게 해석한 부분은 유감”이라며 CP 돌려막기에 대한 배임 혐의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사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환 기자 /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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