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은행 대출서류 절반으로…내년4월부터 시행
입력 2015-11-04 16:46 

내년 4월부터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써야하는 대출 서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금융상품 가입시 필요했던 자필서명나 덧쓰기 등 중복된 작업도 간소화 돼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거래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일단 대출서류에서 없어지진 서류는 총 8종이다. 대출상품 안내서, 임대차사실확인 각서, 부채현황표, 근저당권 설정 각서, 주담대 핵심설명서 등이다.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는 상품설명서와 통합된다.
이렇게 되면 총 20여종에 달했던 대출 관련 서류는 절반 수준인 12장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대신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없도록 은행들이 각종 사항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조치했다.

이와함께 여·수신 상품 가입시 필요했던 자필 서명이나 덧쓰기도 줄어든다. 대출 상품은 자동이체 신청 서명이나 우대금리 특약 서명도 따로 받도록 돼 있는데 간단히 해당 사항에 ‘체크하는 형식으로 바뀐다.
또 수신상품의 경우 종전에는 불법차명거래 금지확인 서명이나 대포통장 제재확인서명 등을 따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간단히 1~2장의 확인서에 체크한 뒤 한번만 서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덧쓰기 역시 현재는 30자 내외의 글자를 덧쓰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7~15자 수준으로 줄인다. 또 거래고객은 개인정보를 자필로 기재할 필요가 없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을 거래할 때 가입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또 은행은 핵심 서류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상품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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