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단독] 초단기 펀드 투자시대 열린다
입력 2015-11-04 16:35 

앞으로 공모펀드도 중도 환매 수수료가 폐지되면서 초단기 펀드 투자가 가능해진다.
삼성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등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공모펀드 환매 수수료를 속속 폐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공모펀드 투자자들은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중도 환매시 이익금의 70%, 90일 이내 30%를 환매수수료로 일괄 내야 했다. 환매 수수료 폐지는 최근 침체되고 있는 국내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4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신운용은 지난 2일부터 대표펀드인 삼성그룹주 9개(설정액 3조2130억원)를 포함해 총 12개 펀드에 대한 환매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 삼성자산운용도 3일부터 ‘삼성일본중소형FOCUS ‘삼성코리아중기채권 등 3개 공모펀드 환매수수료를 폐지했다. 흥국자산운용도 운용 중인 일부 펀드에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 대형 운용사들도 환매수수료 폐지 펀드 대상을 두고 고심 중이다.
환매수수료 폐지 움직임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주요 자산운용사에 환매수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최근 들어 주요 펀드 판매사인 은행·증권사들도 신규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위해 운용사 측에 환매 수수료 폐지와 축소를 요구하고 있어 환매수수료 없는 펀드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진환 한국투신운용 마케팅기획본부장은 일괄적으로 환매수수료를 폐지하기 보다는 각 펀드별 특성에 맞춰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나 대형주 중심으로 운용하는 펀드부터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펀드 환매수수료는 다른 가입자들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 매매를 막기 위한 조치로 2004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수익을 실현해야 할 시점에 왔음에도 과도한 수수료 부담에 적절한 환매 시기를 놓쳐 손실이 커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주식형 공모펀드 시장 규모는 최근 3년간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2012년 10월 전체 설정액 63조7260억원에 달했지만 3년 만에 10조원 이상 자금이 빠져나가며 지난달 말 53조6150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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