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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강제 출국에 선처 호소 "연예인 할 수 없다"
입력 2015-11-04 15:3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 첫공판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4일 오후 2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법정에서 에이미 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에이미는 "자살이란 극단적을 선택을 하려던 중 졸피뎀을 복용한 것이 문제가 돼 이 자리에 섰다. 당시 심신이 망가진 상태로 더이상 살고 싶지 않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용기는 없어 영원히 깨고 싶지 않아 졸피뎀을 복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신과치료를 받고 재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며 "강제퇴거가 아닌 출국명령이라지만 나는 백인도 흑인도 아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을 뿐 가족 모두가 한국에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실적으로 연예인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으며 "가족과 함께 살고 싶고 얼마 생이 남지 않으신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고 토로했다.

앞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2012년 11월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바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졸피뎀'을 건네받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에이미는 판결에 불복,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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