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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4일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
입력 2015-11-04 15:23  | 수정 2016-01-11 10:24
에이미 / 사진=스타투데이
에이미, 4일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


방송인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4일 오후 2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법정에서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에이미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에 에이미 측은 지난 6월 22일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에이미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에이미를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6월5일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에이미는 같은 달 2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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