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 미리보기, 궁금한 점 자세히 알아보니 '오호라!'
입력 2015-11-04 15:18  | 수정 2015-11-14 09:28
연말정산 미리보기/사진=MBN
연말정산 미리보기, 궁금한 점 자세히 알아보니 '오호라!'



연말정산 절차가 이전보다 간편하고 납세자 친화적으로 바뀌도록 한 새로운 연말정산 시스템이 공개됐습니다.

3일 국세청과 정부 3.0 추진위원회는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알려주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새로운 연말정산 시스템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목적은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려줘 납세자들에게 절세 방법을 제공하고 공제신고서 작성을 쉽게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관련해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바로가기 아이콘「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순서로 클릭하면 됩니다. 다만 비회원의 경우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이용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할 때 주의해야할 점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15년도 실제 사용액이 아니라 2015년 1∼9월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로 책정됐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4년도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보다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각 공제항목을 올해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9월까지만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 최저한도인 총급여의 25%를 채우는 데 일정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료를 너무 일찍 제공하면 구체적인 절세 계획을 세우는데 오히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을 설명했습니다.

서비스를 활용한 절세 계획 수립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순서에 따라 올해 총급여액과 각종 공제항목의 예상 지출액을 입력한 후 나오는 'Step.03'의 각종 공제항목별 공제한도와 절세 팁, 연말정산 때 실수하기 쉬운 사항 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시에 총급여액을 기록하는 것이 정확한 서비스를 받는데 도움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중 퇴사 후 이직한 경우,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은 종전 근무지 해당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분을 합해서 입력하고 근무기간 중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다른 항목의 예상세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만,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이중근로자의 경우 정확한 서비스를 받기는 힘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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